보험가입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A 씨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보험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말에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201110월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 씨는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 계약을 해지당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보험회사에서 A 씨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데다 보험설계사는 당뇨 치료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를 입증할 자료도 없었기 때문이다.
 
#B 씨는 20122월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132월부터 20149월까지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하게 돼 20149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발견하고 보험 계약 해약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가입자는 현재와 과거의 질병 등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해지를 비롯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가입자들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미디어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 당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과 관련한 분쟁 사례는 20121452건에서 20131095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1116건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현재와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불분명할때도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도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도로만 알렸을 경우에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하는 등의 '고지방해'를 했다면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될 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보험금은 지급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넘었을 때는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
 
이밖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어도 보험금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