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 사업 인허가 기관이 해상교통 안전진단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까지 가능한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업이 시작된 후 3개월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또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수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허가 처분기관에 이행 명령이나 사업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박 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으로,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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