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가금류 전염병인 '뉴캐슬병'이 발생한 농장은 반드시 닭 등을 살처분해야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이 제한되는 대상에 남은 음식물, 즉 '잔반'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돼지농장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새 시행규칙에 따라 살처분 명령대상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이 추가되는데, 기존에는 뉴캐슬병이 발생한 농장에는 이동 제한 조처만 내려졌다.

또 ASF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우려 물품에 잔반도 포함,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은 기존 5일에서 토끼목은 15일, 식육목(호자, 사자, 늑대 등 육식 동물)은 10일, 박쥐목은 180일로 각각 늘어나고, 광견병 혈청검사의 실제 비용을 고려해 검사 수수료는 현행 5만 5000원에서 11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