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4월부터 시행…소규모 농지도 농지원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4월부터 농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를 당국이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그동안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농지원부를 다른 공부(公簿)와 마찬가지로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을 소규모를 포함한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의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지별 장부로 전환할 경우 개인정보보다는 개별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성격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등기부등본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DB)와의 연계도 더욱 확대돼, 국민들의 정보활용과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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