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혜지 인턴기자] ‘PD수첩’이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3일 방송에서는 ‘대구 황산테러사건’, ‘친족 성폭행’, ‘인천 강간살인사건’ 등을 다루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현 주소와 세계 각국의 살인죄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을 소개한다.

지난 1999년 7월 8일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은 황산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작년 7월 4일 유가족의 재신청으로 사흘 남은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고등법원에서 기각돼 대법원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故 태완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는 “우리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설사 이 사건이 해결됐다고 해도 가족을 잃은 상처는 영원한데 그게 어떻게 피해자한테 이 사건이 지나갔으니 그만 잊고 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검거되지 않은 흉악 범죄자가 공소시효만 넘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을 발의했다.

   
▲ 사진=iMBC

방송에서는 10년에 걸쳐 삼촌의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소리만 들었던 김소정(가명)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는 “(용서는)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라며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짓밟힌 것이 아니라 내가 짓밟혔다”고 말했다.

또 1998년 인천 부평구 강간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다룬다. 2010년 시행된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로 범인이 자수를 했지만 법원은 특수강도강간죄(15년)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해당 피해자의 아버지는 “공소시효가 걸려서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그 하나로 인해 피해자 가족을 영원히 죽이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소시효 제도로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의 사연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룬 ′PD수첩′은 3일 밤 11시15분 MBC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