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회의 직후 고용진 "당무위, 선관위와 최고위의 당규 결정 추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제기한 '무효표' 해석 문제와 관련된 '특별당규'에 대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기존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이 전 대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후보 선출이 최종 확정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의결주문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긴 시간이었지만 결론은 간단히 정리됐다"면서 "박수로 추인하는 형태로 했다. 여러 의견들 들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 다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하는게 옳다는 취지 아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제59조1항의 '후보자 사퇴 시 무효표 처리한다'는 규정과 제60조1항 '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선 사퇴 후보 득표에 대한 무효 처리는 합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직후인 지난 11일, 정세균, 김두관 두명의 경선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당무위 개최를 요청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최종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무효표로 처리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2만 9399표를 유효투표수로 처리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떨어져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