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득표율 미달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는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에서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전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국민대 교수회 관계자는 "'적극 대응'이 '비대응'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교수회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수회는 교수들이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민대가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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