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액사유 합리화 등 과징금부과 기준 보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 마련,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 합리화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 정비 등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먼저 그동안 과징금 고시 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로 인해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 현행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사진 위)와 개전된 부과기준 금액./자료=공정위


이와 함께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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