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19개월만 판결…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 상고도 기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더불어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조씨가 지난해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으로 분류했다. 

이에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조씨는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조씨와 함께 상고한 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에 대한 처벌도 확정했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는 모두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는 징역 8년과 7년이 확정됐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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