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29일까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는 선박 관리 실적이 우수한 국내 사업자를 인증, 이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해운, 선박 검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기업 역량과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1곳을 우수 선박관리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박관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의 가이드북을 참고해 필요 서류를 갖춘 뒤, 공모 기간 내에 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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