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 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 규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다.

14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 저장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압축·수송, 해양 땅 속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와 국내 법인 해양폐기물관리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해양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또 지난 201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이 임시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허용하기로 결정, 우리나라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책, 규정, 업계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 기업도 참여한다.

해수부는 해양 지중 저장 기술 관련 연구사업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위한 절차,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 저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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