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분사형 살균·탈취제품은 살균력도 떨어져... 환경부에 관리강화 요청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 살균‧소독을 위한 분사형 탈취‧살균제 제품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사실과 다른 과장 표시‧광고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편백수 및 탈취제, 차아염소산수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최근 살균력 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시험 대상 살균·탈취 12개 제품./사진=소비자원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의미해,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을 보였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 과장 광고 표시 사례./사진=소비자원

해당 업체 중 3개 업체(티원비즈컴, ㈜켄컴패니, 샤인메이커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시‧광고 문구를 개선했고, 2개 업체(㈜코스메인, 주식회사 명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외 3개 업체(다옴몰, ㈜제이큐, 한울)는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어,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를 받은 업체 중 3개 업체(천오편백, ㈜숲에서, 농업회사법인 ㈜참바이오팜)는 표시‧광고를 개선했고, 2개 업체(데이그레이스, ㈜코스메인)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다옴몰, ㈜건강한생각, 메디원)는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살균, 탈취 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제품유형을 확인하고, 적절치 않은 온라인 표시‧광고에 주의해 달라”고 소비자들을 향해 당부했다. 

이어 “향후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시험 대상 살균·탈취 제품 종합평가표./자료=소비자원

한편, 조사 대상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미생물 종류, 살균력, 시험성적서 등 상세 내용의 확인이 어려웠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