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청구를 기각"
윤석열 측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해 다툴 것"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가 자신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미디어펜

손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법무부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앞선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사건과 이 사건 정직 처분 효력 정지 사건의 두 재판부는 절차 자체에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한 결정과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 외 결정적 사유가 있는 새로운 증거 제출을 한 사실이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재판부에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거나 법무부 측 제출 자료 중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잘못 받아들여졌다거나 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누가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용했든 간에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법원은 사건을 사건 그대로 법률에 따라 다뤄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통해 정확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따는 등의 이유로 직무배제 처분을 한 뒤,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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