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의견서 공개…20일 국방부 앞 시민분향소 설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군인권센터는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인이 군사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14일 공개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5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낸 의견서에서 장 중사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한편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나머지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며 사건을 불송치 종결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장 중사는 사건 당일 만취해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으니 이를 참작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센터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군사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결탁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고 시사했다. 센터는 "군사경찰은 3월 30일에 송치를 준비했으나 이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변호인 의견서를 받은 지 이틀 뒤인 4월 7일에 가해자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불구속 송치했다"며 "경찰과 변호인 간에 부정한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특검을 통해 부실 수사로 덮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6∼9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이 중사를 추모하고 시민의 분노와 연대를 전하는 시민분향소를 유족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이 중사의 부친은 "앞으로 또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백만 젊은이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분향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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