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세대출 총량한도서 제외…농협·우리·신한 정상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취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주부터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된다. 전세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 시중은행 대출창구 / 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중단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당국은 은행들이 총량관리한도 증가율을 6% 이내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총량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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