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단일 매수로 부양 한계"…저가 주문에 주가는 오르기도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 매입 등 주가조작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공판기일에서 삼성증권 수석 강 모씨의 진술이 진행됐다.

강씨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미래전략실과 일하면서 자사주 매입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날 강씨는 자사주를 통한 주가 부양의 한계를 강조했다. 의도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는 등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씨는 "자사주 매수와 주가부양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장 여건과 실적발표가 동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자사주 단일 매수로서는 주가 부양 한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고가에 자사주 매수 주문을 내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고, 계획했던 주가조작을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이 "주가 부양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강씨는 "매수 주체가 시장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자사주를 통해 매수주체가 되는 순간 시장에서 팔고 싶었던 매도 주체들이 물량을 내놓는다"며 "자사주는 주주들한테 친화적 정책이고 주가가 오를 만만 근거가 되지만, 수급상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2105년 7월 24일 제일모직 자사주 호가창을 근거로 주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직전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으나 제일모직 주가는 되레 올랐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주가가 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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