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2011개 조합 중 154개만 징수…"형평성 어긋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부과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지만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

   
▲ 서삼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5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체 2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공급 가격의 2%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 농민의 수수료 부담도 늘어난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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