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모집을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배달노동자의 업무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5월과 7~8월 산재보험료 지원 1~2차 모집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도내 음식배달 및 퀵서비스 종사 노동자 2000명(1~3차 합산)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장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선착순 신청을 받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준다.

지원 희망 노동자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에서는 '잡아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중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주소지가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 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로, 사업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업무 증가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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