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삼성중공업이 조선기자재 제조 위탁과정에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채 기술자료를 요구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사진=삼성중공업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 삼성중공업이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관련 주요 조선기자재./사진=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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