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고발장 접수..."윤,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할 것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4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병덕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박주민 TF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2021.10.18./사진=연합뉴스

이어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말,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며 윤 전 총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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