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지난 2018년 2월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 답합 사건의 궤도형 불도저./사진=공정위


불도저는 국내 생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외국 제조사의 국내 대리점이나 중·소수입상들에 의해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주로 유통되는 제품으로는 미국 캐터필라(Caterpillar), 일본 코마츠(Komatsu) 및 폴란드 드레스타(Dressta)이며, 그 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제조·수입된 제품이 일부 유통되고 있다.

또한 불도저는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발전소 및 대한석탄공사 등에서 건설 토사, 광석 및 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공사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건설업체 등이 구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씨에스엠은 이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 2개사가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서, 수산씨에스엠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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