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품원)은 오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출하 전 배추, 무, 파 등 김장 채소류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장에 출하되기 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320개 성분이 검출되는지 살펴본다.

   
▲ 배추 수확/사진=연합뉴스


농품원은 검사를 위해 김장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 600곳을 선정,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며, 검출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채소를 생산한 농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출하 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생산 농업인에게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관해 교육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처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주명 농품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김장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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