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법제도 근거한 서비스산업 인력 육성 시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재계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정부에 규제 해소 등의 정책과제를 제언한 가운데, 서비스산업 발달에 따라 증가하는 일자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여성 구직자./사진=미디어펜


19일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에 달한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소리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에 대해 한경연은 규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 마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에 한경연은 정부를 향해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숙련 일자리 창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 ▲청년친화적 근로법제 구축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을 건의했다. 

한경연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 국내 주요기업 7개사의 일자리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일자리는 지난 2015년 27만 6948명에서 2020년 30만 491명으로 8.5% 증가한 반면, 해외 일자리는 동 기간 36만 3722명에서 30만 2554명으로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주요 7개사 일자리 창출 추이./자료=한경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국내 일자리는 전년 대비 2.0% 늘려,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그러나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라며 “1만개 기업 중 대기업이 미국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대기업이 적은 이유는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에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 275개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실업률과 관련, 한경연의 이러한 기업 관점의 주장과는 또 다른 견해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의 미래변화와 인력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변화 추이./자료=통계청

이 자리에서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 감소 추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보건·사회복지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의 증감에서 고숙련과 저숙련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의 등장 및 확산으로 플랫폼 노동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서비스 혁신의 핵심인 기술 기반의 전문인력 및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및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 근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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