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사모펀드 법령 개정이 일단락돼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됐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변경된다.

현행 법상으로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형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지만, 새 자본시장법령이 시행되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커진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표준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검증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또 새 자본시장법령에선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와 부합하는지를 감시하고, 펀드 재산에 대해선 매 분기 자산 대사(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여부 확인)를 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이 대폭 커진다. 특히 개정 법령은 금지 대상만 열거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포함됐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영속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전환,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단,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상태라면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라는 내용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경영 참여목적 일반사모펀드'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을 규약·설명서에 담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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