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지난 7월 5일부터 의무화(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 병행 가능)함에 따라,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표시 사례./그림=산업부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 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인데,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지만,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파열방지기능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 제조‧판매 비중은 1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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