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시군 28개소 시설 운영 중...5개소 추가 준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모든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시, 반드시 사전에 거점소독시설을 들러 소득을 해야 하며, 발급 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 가축방역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는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축산차량의 바퀴 및 측면에 붙은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하는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의무화 조치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완료했다.

또 건립 중인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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