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사 단체며,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항공사 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약관 개정 및 핸드북(약관의 첨부 문서) 수령과 관련,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과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행사와 체결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 의사표시 의제조항./자료=공정위


먼저 여행사의 동의를 비롯한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등은 사업자(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에서, 여행사와 항공사 간 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시정 권고했다.

BSP 항공사란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회원 항공사를 말하며, BSP 시스템은 IATA회원 항공사들이 IATA 대리점 여행사들과 개별 계약 체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이다.

   
▲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자료=공정위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라고 할 것이며,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며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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