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간 자산 취득원가 정보 공유 추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세종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이전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 매입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해 세금을 매기되, 세부 기준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 등,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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