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게 발생하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분뇨의 권역 외 반출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 사육 농가 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고, 타 시·도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 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경기 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한다.

   
▲ 가축방역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 정보(GPS)를 이용, 분뇨 운반 차량의 이동을 감시한다.

권역 밖 농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0년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모두 9차례 구제역으로,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했고,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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