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신발, 청약철회 제한될 수 있어, 해외직구는 반품배송비 조건 확인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구두를 고르고 있는 고객(기사내용과 무관)./사진=마리오아울렛


-지난해 10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 1켤레를 21만5000원에 구입한 A씨는 제품 수령 후 신어보니 뒷굽 고무부위의 길ㄹ이와 두께가 양발이 서로 달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품비 6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2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샌들 1켤레를 112만원에 구입한 B씨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요구를 했지만, 사업자는 착화로 인해 상품이 훼손됐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C씨도 지난 5월 21만8000원에 구입한 구두 2켤레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익일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 상품임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발 구매에 대한 소비자 상담 민원이 이어지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품질 불만’ 사례 445건을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드러났다.

   
▲ 품질 불만 사례 심의 결과./자료=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는 신발·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 공정한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발·의류·피혁제품·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한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로 나타났다.

이선화 소비자원 섬유식품팀장은 “구입 시 A/S 조건,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주문제작 상품은 고가임에도 불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것을 말했다.

이 팀장은 또한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품 수령 시 시착 전에 하자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이즈 확인을 위한 시착 시에도 훼손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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