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2년 동안 불법 어선 증.개축 사례가 179건 적발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증.개축으로 적발된 어선이 179척이었다.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전복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 채낚기 어선. 기사내용과 무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19년 29척이던 불법 증.개축 어선이 지난해에는 106척, 올해는 9월까지 44척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증.개축 어선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 조치가 발동되며, 원상 복구 의무가 부과돼 해양교통아넌공단의 임시 검사를 통과해야,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안전성을 답보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 사고 방지와 어업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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