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모텔 방화로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 서울지방법원 전경.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미디어펜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0·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5년 추가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씨는 작년 11월 25일 새벽 자신이 머물던 서울 마포구 한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객실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화재로 모텔에 있던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했고, 모텔 사장을 포함한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조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심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안았지만, 재판부는 화재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에서 조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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