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수출·제조 중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및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는 국내 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지난달 28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조사대상 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 무역위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디엠티솔루션 주식회사 등(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도 개시키로 했다.

가압롤러는 보호 필름을 휴대폰 액정 화면상에 기포 없이 부착하기 위한 장치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가압롤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해외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 행위를 했다고 판정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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