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줄석 증인들, 합병비율·시세조정은 인위적 조작 불가능 진술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진행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이 인위적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술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공판기일에서 삼성증권 수석 강 모씨의 지술이 이어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씨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미래전략실과 일하면서 자사주 매입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변호인이 "극히 일부 고가매수 한 것을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할수 있냐"고 묻자, 강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식 매매하는 입장이 개인이랑 회사가 다르다. 개인은 싸게사서 비싸게 팔지만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현재 주식 가격이나 살수있는 가격에 사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2015년 7월 31일 제일모직 자사주매입 호가창을 근거로 7분만에 주당 2000원의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계적 형태로 주문이 들어간 것이고, 시세조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강씨는 "시분할 주식매매로 소량을 일정간격으로 주문하는건 시세에 최대한 영향이 덜미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매수해서 체결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또 강씨는 "대량 매매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시분할 매매는 불가피하고,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며 "주식 주문 시점의 시황을 보고 주문하는 시세조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직전가대비 고가매수 주문 물량은 1454주에 불과했고, 총 주문은 3만5000주 이상으로 비중도 4.4%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호가를 높여서 주문해도 주가가 오르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재판에 출석한 모든 증인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법에 따라 산정했고 주가 부양, 시세조정 등 특정 기업의 인위적 가치 불리기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