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되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에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세계적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국내 대기업집단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이며 창의적인 리더쉽을 가진 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경제의 근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며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시행되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가 간 경계 약화, 친족 개념 변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변화된 환경 하에서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ESG 평가에서의 기업집단 단위 지배구조 평가 방안’ 발표를 통해, “기업집단 간에도 지배주주 일가에 의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 빈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현재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ESG 평가와 별도로, 기업집단 간 지배구조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집단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기업 단위의 지배구조를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배구조 평가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내놨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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