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사적모임금지 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은 당연한 손실보상 대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자영업자의 현실은 '오징어게임'보다 더 잔혹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오징어게임에서 셀 수 없는 총탄에 쓰러지는 엑스트라처럼 잊혀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손실보상율 80%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과 손실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100%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 오징어게임./사진=넷플릭스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회복돼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밀린 월세와, 산더미 같은 고지서, '돌려막기'로 버티던 대출금 때문”이라며 “여기에 시장이 회복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돼, 자영업 소상공인에겐 오징어게임보다 더한 지옥이 펼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가 한 해 1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다 생긴 손실을 제대로 보상도 못해 준다면, 이는 규칙을 지키면 최소한 살아남는 오징어게임보다 잔인한 행위”라고 비꽜다.

앞서 중기부는 심의위를 통해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 및 기준과 금액을 정했지만, 조치 대상은 직접적인 방역조치와 영업제한을 받은 중소상공인들로 한정돼,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가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 질의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서, 이에 따른 영업의 손실은 당연한 손실보상의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소상공인 융자는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며 “중복 대출을 허용하고,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심의위 발표 직후 손실보상율 80% 결정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언급하며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소상공인 대표들의 의견들을 듣고도, 손실보상안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심의위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는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손실보상) 계산식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권 장관은 최 의원이 요구한 심의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업종별 조정률을 가지고 나왔지만, 소상공인 길들이기, 떠보기에 그쳤다”면서 “심의위에서 결정된 복잡한 산식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정부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법제화된 손실보상 예산이 고작 1조 원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세수를 손실보상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체 자영업 기초 수급자 3만8000명 중 40%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실을 되짚으며 “지금까지 잘 세금 내던 자영업자들이 기초 수급자가 됐다”며 “한마디로 중기부가 일을 안 해서, 보건복지부로 업무를 이관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활고를 못이긴 자영업 자살자는 최근까지 알려진 숫자만 최소 23명이지만, 청와대는 물론 주무부처인 중기부 장관조차 소상공인 분향소를 찾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 질의에 답하고 있는 권칠승 중기부장관./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분향소를 다녀왔으며, 안보인다 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는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07곳 중 49곳이 동 제도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중기부의 상생결제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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