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직위를 이용해 선입수한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사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는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 수사대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원 A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22일 보도했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출을 받아 24억5000만원에 매입한 부지의 현재 가치는 92억원에 이른다.

이 부지는 신안군 도시 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신안군 도시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점과 신안군이 도시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2개월 가량 지나 토지를 사들인 점 등을 토대로 투기 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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