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오는 121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2021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총 8종 약 1000곳으로, 상반기보다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다.

   
▲ 반려동물 영업장 기준 강화 내용/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각 지자체는 광역점검반을 구성해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특히 생산업자의 적정 인력기준, 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며, 향후 시행 예정사항 설명.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단속도 실시,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할 방침인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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