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동절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동절기는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이 증가, 다른 계절에 비해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채낚기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무상으로 보급한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도 살핀다.

낚시어선은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기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상태, 구명뗏목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되는 위해 요소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어업인들 스스로 출항 전에 안전점검을 스스로 하도록 홍보하며, 소화기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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