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지원과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총 9300가구를 매입해 임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서울을 포함 수도권, 5개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이며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감정평가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한다.

적용 대상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상 1순위)과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236만7300원)인 자 또는 100% 이하(473만4603원)인 장애인(이상 2순위)을 대상으로 임대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수도권 전용 50㎡ 기준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택 매도희망자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작년말 기준 전국 5만7000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도심지의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