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3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표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들 회사의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또한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이 사건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이하 임의설정)’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행 후 20분 경과 등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됐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및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 예시./사진=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한국닛산에게 과징금 1억 7300만원 부과하고, 포르쉐코리아의 경우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며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해 제작돼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또한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해 각각 8억 3100만원, 2억 3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 등 제재한 바 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피심인들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됐음을 근거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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