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아파트 경비원 휴식 공간에 냉·난방 시설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25일 발령·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으로 ▲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했다.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 경기도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하달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심신의 피로도를 따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 심신의 피로도가 업무 형태와 규칙성, 시간, 강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승인을 받더라도 이후 다른 업무가 많아져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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