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를 통해 해외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레이를 활용,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해외직구 X-레이 검역/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없는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식물류 반입이 감소하는 반면,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다.

국제특송 생과실류 폐기 건수는 지난해 1~9월 32건에서 올해 1~9월에는 1656건으로 급증했다.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도 시행,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인데,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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