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의신청을 한 세대에 한해,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기간을 애초 10월 29일에서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코로나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2만 4911건이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세대'에 대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또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으로 미지급된 것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와 각 카드사 사용 중단자를 제외한 일반 신청자들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을 끝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이 회수된다.

지난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은 24일까지 85.7%(대상 252만 598명 중 216만 856명)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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