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를 점검하고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재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업무가 지난 8월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다음 달 중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약 490곳을 대상으로 불법 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비료주기/사진=미디어펜DB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제품 회수 등 비료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요청한다.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생산업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농관원은 또 내달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를 운영하는데,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농관원이 이관받은 만큼,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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