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채무보증 및 부당 의결권 행사 혐의로 조사 중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농협과 카카오 등을 대상으로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법위반 혐의를 놓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 농협금융지주사옥과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사진=각사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 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1조 1588억 원으로, 채무보증을 보유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면서, 지난해(864억 원) 대비 1조 72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 901억 원)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 19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RS(Total Return Swap)이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모두 이전시키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대출 만기일이 왔을 때 처음 담보로 내 준 주식과 빌려쓴 돈을 그대로 교환하되, 빌린 돈의 상환금액을 환율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또한 공정위의 분석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총 16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이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성 과장은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수위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12월 31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며 “중요한 것은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경제개혁연대 등에서는 최소한 TR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탈법행위라든지, 이런 형태로의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금융·보험사의 16개 법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집단은 농협과 카카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신규지정 4개 집단 모두 유예 기간인 2년 내에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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