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홈쇼핑 3개사는 사업권 재승인 신청서 마감 시한인 오늘, 일제히 제출한다.

'과락제 도입' 정부, 23일쯤 심사 예정…업계 결과 주목

   
▲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1월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3개 홈쇼핑사들은 오는 5~6월 사업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만약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므로 각 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3일쯤 재승인 신청 계획서를 낸 업체들을 대상으로 3~4일간 심사를 진행하며 재승인 심사 결과는 4~5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미래부가 홈쇼핑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과락제를 도입하면서 퇴출 1순위로 꼽히는 롯데홈쇼핑이 가장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배점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못 받는 ‘과락제’ 때문이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임직원들이 시간대 배정이나 방송 편의를 봐주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바 있다.

신동빈 회장은 “그간 온 정성을 다해 쌓아왔던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사건을 그룹 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며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협력사와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롯데가 재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거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카드깡’ 사건으로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된 NS홈쇼핑도 심사를 앞두고 노심초사 하고 있다.

업계에선 사업 승인 기한 단축 등 조건부 승인을 통해 간신히 살아남거나 최악의 경우, 퇴출수순을 밟고 사업권도 제3자에게 넘어가는 두가지 분석을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리 홈쇼핑 업체의 퇴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1~2개 업체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재승인 심사를 앞둔 업체를 포함해 홈쇼핑 업계 전체가 이번 심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