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제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국내 자동차산업의 내수·수출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1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9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 33.1%, 내수 29.7%, 수출 20.7%(수출액 △6.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생산감소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 심화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조합의 잇단 파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협력사들이 한국지엠 근로자들에게 조업 정상화를 호소했다./사진=한국지엠협신회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친 부품난은 여전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가동이 중단됐던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들이 재가동됨에 따라, 차량 생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추가적인 저해요인이 없는 한, 특근을 통해 생산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있는 ‘특별연장 근로인가제도’ 활용 여부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 사례만 종합해봐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H사는 2016년 총 36차례 파업에 대해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못해 3조 1000억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R사는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해 한때 매출액 200억 원이었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파업참가자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일본·영국·독일·프랑스의 경우도 신규 채용 및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G5국가의 대체근로 및 직장점거 제도 비교./자료=한경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영국에서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며,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장내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나, 실제 파업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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