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배우 이병현 씨(45)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모델 이모 씨(25)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2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배우 이병현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와 모델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YTN뉴스화면 캡처.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조휴옥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씨와 김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으며 김씨도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씨 측 변호사는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함께했던 술자리에서 찍었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이병헌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