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인턴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둔 이지연이 12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병헌 측에 사과했다. 이지연은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까지 이지연은 총 11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지연과 다희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범행이 아니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동영상 속 피해자가 음담패설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이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20대 초중반의 나이인 점을 봤을 때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1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 배우 이병헌 / 사진=BH엔터테인먼트